사회

도마 위에 오른 종교인 과세 문제…종교인도 근로자인가?!

종자연, ‘종교인 과세 사회적 공공성 실현’ 세미나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종자연 제공

종교인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모은다. 12일 오후 1시 30분 만해NGO교육센터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을 주제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히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는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라며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행태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근로’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을 준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수령하는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종교인이 근로자이다 아니다는 근로소득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에 관한한 종교인들의 자발적 납세가 갖는 의미도 더불어 알렸다. 최호윤 회계사는 "소득세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과세체계이다"라며 "20년전 아니 6년전과도 달리 이제는 종교인들 스스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종교인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보다는 "(종교인들)스스로가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고 종교인을 계도해 나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화합과 종교기관의 사회공헌활동에 더 유익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인 납세 문제의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종자연 제공 

발제 후에는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과 전문가 및 NGO 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개신교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는 "가장 쉽고 미미한 문제"라고 평했다. 세수 총액도 그다지 많지 않고, 성직자들도 실질소득에서 신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그리 많지 않기에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가가 종교인들의 ‘재산세’를 향한 날을 세울 때는 "종교권력과 국가권력 사이에 전면전에 가까운 사생결단의 쟁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목사는 "사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공간을 확장하고, 예배공간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시설들을 갖추면서 성장한 교회의 경우, 종교시설과 비종교시설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그 모호함으로 인한 과세에 대한 저항 명분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충분하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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