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추징을 당한 밀알복지재단이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추징을 한 주체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은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이라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그러나 재산세에 관한한 강남구청으로부터 납세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금번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강남구청의 추징조치에 관해 상급기관 내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이의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밀알복지재단은 "고유목적시설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수익활동에 관해 행정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에서 일부 수익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위치, 운영실태,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유목적시설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을 드나드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과 눈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밀알아트센터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해 통합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는 현대적인 복지시설에 필요한 개방과 통합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