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부동산 축적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희년함께는 4일 낸 논평에서 최근 서울시 강남구청에 의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이 5억 여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교회도 법을 지키면서 선교와 봉사 등의 공익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을 내게 된 교회와 단체들이 벌인 활동이 단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선교와 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다, 발생한 수익을 장애인을 돕는 등 좋은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는 기독교계 일각의 입장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희년함께는 "이번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 받은 교회와 단체들이 운영했던 카페와 미술관 및 공연장 임대사업, 영어·스포츠 강좌 및 헬스장, 교회 건물 일부의 임대수익사업,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비과세 대상인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목적을 벗어난 것이며 이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강남구청의 행정은 정당하다고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목적’이 어떠했든 간에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도 표출했다. 희년함께는 "수익을 좋은 곳에 사용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교회라고 해서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초법기관이 아니며, 지역사회 선교와 봉사 같은 공익 활동을 하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교회도 법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들이 운영하는 카페, 빵집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탰다. 희년함께는 "요즘 재벌들이 골목상권의 빵가게, 떡볶이가게, 카페까지 싹쓸이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대형교회가 인근 상인과 경쟁하는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한다면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이웃 주민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반문하며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할망정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나아가 희년함께는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토지세를 내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희년함께는 "한국교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땅과 건물을 계속 사들여 이를 축적하면서 메가처치 현상과 도덕성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물신숭배에 빠져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땅과 건물을 통한 외형적인 성장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년함께는 "교회가 쓸데없는 땅과 건물을 계속 사들이거나 건축하면서 사실상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투기를 하는 죄악과 이로 인해 교회가 막대한 빚을 지는 잘못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