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제10회 기독언론포럼
주최 :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일시 : 2008년 12월 4일 오후2시
장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발제자 : 강춘오 목사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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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오 목사(한복총 이대위원장) 시작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종교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 태도가 헌법 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종교자유에 대한 해석을,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이단시비의 경우 공격자는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전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유리하게 판결되고, 최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은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명분 아래 언제나 비판을 받은 자의 권리는 외면함으로써 이단시비를 당하는 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심지어 이단시비를 당하는 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판결도 있다. 지난 10월 9일 대법원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 내지 신학연구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래서 박 교수는 대법원 앞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익힌 아는 바대로, 박 교수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피가름을 어떻게 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영적 정신적 피가름’을 뜻한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박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총신대 학생들은 대부분 그 ‘피가름’을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 교리에서 행하는 ‘피가름’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즉 하와가 뱀과 상관계를 하여 인류사회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피를 통해 인류에 유전되어 왔음으로 이를 정화하기 위해 깨끗한 피를 가진 메시야가 필요하다고 하여 ‘혼음’으로 이어지는 타락한 성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에서의 다툼도 박 교수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었으나 박 교수는 자기의 발언이 ‘영적 정신적 피가름’을 뜻한다는 것으로 핵심을 피해간 것이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박 교수 측에서 내세운 신학대학 교수들이 피가름에 대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들도 한결같이 박 교수의 주장과 같은 뜻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정신적 피가름이란 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이단연구나 종교 비판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과 명예훼손이라는 기본권 대 학문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 비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단비판 ‘진실된 사실’에 바탕해야 그런데 문제는 종교연구나 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집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허위나 왜곡에 바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 목사에게 있어서 그가 이끄는 교회가 정통성이 부정되어 ‘이단’으로 비난 받는 것만큼 심대한 타격은 없다.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면 그의 일생의 삶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고 기피인물이 된다. 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있는 교회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교인들의 명예와 삶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 어제까지 정통교회의 일원이었다가 어느날 이단으로 규정되면 신앙으로 만난 관계는 가 날로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타교회 교인과의 약혼도 파혼되는 사례가 생겨난다. 그 목사가 이끄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명예와 이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비판은 ‘진실된 사실’에 바탕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사실상 허위나 왜곡이다)’으로 비판함으로써 한 개인이나 교회가 부당하게 이단으로 비난 받았음에도 “신학연구나 교리비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은,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법원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범죄를 방조 내지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연구가들도 양심에 바탕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사실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만 믿고 이단연구가들이 진실에 바탕한 비판이라는 정당성을 넘어 허위와 과장으로 상대방을 비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비판이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을 받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비판 내용과 자신의 판단이 진실에 기초하여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교리내용이나 운영상황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이단 판정은 종교적 표현행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통성을 지키려는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 해석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신앙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자신이 새로운 메시야로 자처하며, 윤리적 도덕적 타락행위를 일삼는 등의 개인이나 기독교 집단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이단 또는 사이비로 매도되어야 하고 비난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사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단절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누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이단성이 드러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치적 교권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하여 이단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히 조작이요 범죄이다. 결코 학문의 자유나 종교비판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록 그 내용이 이단 사이비 시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 대법원 판례에서 본 종교비판의 자유 대법원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것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9.6.선고 96다19246, 대법원 1997.8.29.선고 97다19755, 대법원 2006.3.23.선고 2003다52142 참조) 즉 법으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연구 또는 이단연구에 있어서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연구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들이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이 다소 잘못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또 이 판례에 의하여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종교비판은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판이 주된 내용이 아닌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0.선고 2006가합 62237)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단연구가들의 비판의 근거자료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해 결론이 잘못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학문연구나 종교 교리비판일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비판의 근거자료가 비판하는 연구가나 종교단체의 이성적 건강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거나 사실에 바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근거자료를 내세워 이단으로 비판하였음에도 재판부가 단지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서 소위 종교연구가라는 사람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이단집단으로부터 특정인을 ‘개종’시킨다는 개종교육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의교회라는 신흥종파에 나가던 사람을 기독교인 가족들이 유인하거나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가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기독교 개종교육가에게 맡겨 개종교육을 시켰다. 그래도 개종이 안되니까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다. 지난 10월 23일 대법원 제3부는 정모씨(39세)를 개종시킨다는 명목으로 71일 동안 강제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개종교육가 진모 목사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하나님의교회를 믿는 것 역시 산앙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 하는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선택의 자유와 함께 개종 권고의 자유도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동안 교계 주변에서 이단집단으로부터 개종시킨다는 ‘개종교육’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종교육은 스스로가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나 남편 또는 아내에 의해 유인되거나 강제적으로 끌려가 반감금 상태에서 교육이 시작되는 점에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가족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하여 이런 유형의 종교탄압이나 인권침해를 예사로 취급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상 20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신앙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객관적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개종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 주변에는 자신이 믿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이단이라고 판단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구출’한다는 명목 아래 강제적 개종교육을 시키고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집단은 힌두교나 이슬람 근본주의 외에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판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것이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근대국가의 기본방침이다. 종교집단의 교리 다툼은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지 사법심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중세의 기독교 국가나 근대의 이슬람 국가에서처럼 특정종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 외의 종교를 억압하거나, 이단재판소를 설치하여 소수 집단의 양심을 부정한다고 가정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한 예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 기독교사회 전역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오늘날 그 망상의 원인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해 형언할 수 없는 인간 학대가 끝도 없이 연출된 이 사건은 화형 당하거나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한 여성만 최소한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오늘날 연구되고 있다. 이 마녀 재판은 당시 가톨릭교회스콜라 신학자들이 이단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기술한 ‘마녀 망치’라는 마녀 감별서가 원인이었다. 중세교회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사회가 저지른 이러한 사건을 오늘날 현대 종교사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남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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