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피해자가 검찰의 장기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겨레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ㄱ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ㄱ씨는 "검찰 수사가 1년 8개월 넘게 지연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3년 11월 27일 발생한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신대는 어학당 유학생들에게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소 방문을 안내한 뒤,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시켜 강제로 출국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4년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 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출국 과정에서 경비 용역을 동원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성이 있었고, 출입국소장이 교직원들로부터 술자리와 노래방 접대 등 향응을 수차례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기소 여부는 장기간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건 '암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겨레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장기간 지연시키는 상황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이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고,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을 들어 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한신대 재학생들도 연대에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연서명을 진행 중이며, 26일 기준 6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한겨레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 후 빠른 시일 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