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종교법인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천지예수교회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가 지난해 국유지 매입분을 포함해 40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수십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를 부동산개발회사 A사로부터 403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모두 면제했다.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취득세율 4%를 적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만 약 16억원에 달하며,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합산하면 실제 감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신천지는 정부로부터 종교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지만, 지자체가 종교단체 여부를 법인 승인과 무관하게 폭넓게 해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사는 2018년 설립 이후 사유지 3825㎡를 매입해 교회 건물을 조성하고, 인접 국유지 약 22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가 매입해 필지를 통합했다. 신천지가 국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사는 교회 매각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7월 청산을 종료했으며, 감사보고서상 신천지 측으로부터 263억원을 장기 차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자로는 복수의 새마을금고가 설정돼 있었다.
금융권은 해당 거래 구조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A사가 차입과 담보대출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 뒤 매각대금으로 이를 상환했고, 신천지는 핵심 채권자이자 우선 매수권자로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신천지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식 교단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조세 감면이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안고 토지 입찰에 나서는 것과 비교할 때 종교단체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머니투데이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는 "신천지 관련 등록 법인은 관리 대상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창구는 신천지가 제출한 세무서 고유번호증, 회의록, 비영리단체 정관 등을 근거로 감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행정안전부 역시 미등록 종교단체라도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IB(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종교단체가 부동산 PF에 관여할 경우 사업 구조와 리스크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종교단체는 헌금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개발 수요가 있어 증권가와 접점이 존재해 왔다"면서도 "법인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세금 감면까지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A사가 매입한 국유지 가격은 약 2억원으로, 신천지가 감면받은 취득세 추정액(16억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누적되는 재산세 감면 효과 역시 향후 교회 시설 확장 등 종교 활동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천지 측은 법인 설립 계획 여부 등 이번 감면 논란과 관련한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