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 |
먼저 소송과 관련해 김 목사는 "저는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파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건에 관한한 무혐의로 밝혀질 시 출교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다.
김 목사는 "지금 소망교회 담임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언론과 방송에 나온 기사를 포함한 그동안의 소송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김 목사는 소송을 제기한 장로와 집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장로들(시무장로 8명과 은퇴장로 11명)은 소망교회와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민사 23건, 형사 13건 등 총 37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무혐의 등으로 처리됐고, 그들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총회에도 7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5건이 해결됐다"며 "당회에서 저는 몇 차례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더 이상 세상 법정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만 하고 대화를 통해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권면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2년 6월 총회 재판국에 18명의 장로들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했는데, 이는 제가 10년 동안 위임목사로 소망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한 것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라며 "급기야 지난 6월 두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제2교육관 부지 매입시(2004년), 선교관 및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시(2008년), 그리고 지난 6월 제주도 소재 유휴 임야(1200평) 매각시 담임목사가 거액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니다"며 "이런 허위 주장으로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는 현실에 담임목사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