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씨(좌)와 김창영 목사(우) |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씨(빛과소금교회 담임)에 대해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 결정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김창영 목사가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국기독언론포럼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신영철·김용덕)는 이날 김창영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2012도7790).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씨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김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최씨측은 “본인은 통합에서 이단 규정된 바도 없기에, 해지 운운하는 자체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영 목사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로서 교단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삼경 목사의 옳지 못한 언행에 대해 훈계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최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삼경 목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교회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더 이상 교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삼경씨는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삼신론 이단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예장 통합 제87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됐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는 또한 최씨가 통합측 총회의 신학과 달리 기적종료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