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15일 임원회를 열고, 교계 이단감별사를 자청하며 무수한 이단들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 선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이단·신성모독’이라는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통상 한기총은 위원회의 사업 보고를 임원회가 받음으로써 한기총 전체의 결의로 확정한다.
전근대적이며 반인권적인 중세 마녀사녕식 이단 정죄 활동으로, 특히 이단 의혹 상대에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종교재판을 감행하여 교계 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던 최삼경 목사가 오히려 자신의 이단성으로 인해 이단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한기총 임원회의 결의는 최 목사가 청문회 서두에서 잠시 밝히기도 했었으나, 자신이 똬리를 틀고, 오랫동안 이단 대책을 해온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최 목사로서는 뼈아픈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월경잉태’와 ‘삼신론’ 등 최 목사의 이단성이 입증된 현재로서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껏 그가 정죄해온 수많은 이단 혹은 이단 의혹을 받은 이들의 집단적 고소, 고발 사태가 발발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