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규 목사 |
이에 2010년 11월 1일 긴급조치 4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그는 2012년 9월 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소를 해야 할 검사가 긴급조치 4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는 박형규 목사의 이번 긴급조치 재심 판결에 "국가가 자행한 일에 대해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것은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죄 구형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간 박 목사의 담당 변호사는 싱겁게 재판이 끝나는 것을 지켜봤다는 후문이다. 재판장에 선 박형규 목사는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NCCK는 "이번 (박형규 목사의)재심 판결을 통해 암울했던 유신시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정권의 권력 앞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