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한국지부의 사역설명회 및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가 저작권 문제로 30억원 가량의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 역시 음악으로 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였기에 두려웠다. 그래서 저작권과 교회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국제 저작권 단체인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하워드 라친스키 대표가 CCLI 태동 배경을 설명했다. 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역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가진 CCLI는 향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CCLI는 앞으로 저작권법에 무감각한 한국교회에 그 위험성을 알리며 저작권자들에는 권리를 교회에는 윤리를 찾아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라친스키 대표는 "하나의 곡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자산이다. 찬양사역자들이 교회에 큰 축복을 주고 있지만 자칫 교회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CCLI는 저작권 문제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찬양사역자들을 비롯한 저작권자들에게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CCLI 코리아에 따르면, 교인 수 200명 규모의 교회가 CCLI 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할 시 CCLI에 연간 40여만원을 지불하고, CCLI에 가입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인수가 늘어나면 그와 비례해 사용료도 올라간다. CCLI를 통해서 교회는 저작권자들을 일일이 만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저작권료 또한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CCLI 코리아 함승포 지사장은 "앞으로 교회들은 CCLI 코리아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 그 윤리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고 찬양사역자 등 저작권자들도 안정적인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저작권법 준수 여부가 교회의 도덕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임을 재확인 시켜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