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측이 강북제일교회 성도 28명(황 목사 반대측)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에서 “황형택 목사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강북제일교회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난 8일 결정했다. 황형택 목사 반대측 성도들에게 법적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황 목사 반대측은 황 목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황 목사측의 강북제일교회 출입을 막은 바 있다. 황 목사측은 현재 서울 월계동 광운대학교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 밖에도 황 목사 반대측이 강북제일교회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 사회자, 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 및 사임을 수리하는 등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 교회의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교회의 재정지출서류에 결재를 하는 행위, 당회를 소집하고 주재, 의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의 청빙결의, 강북제일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에 의해 2005년 10월 17일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시무해왔고 현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황 목사측이 요청한 간접강제조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얼마 전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황 목사의 청빙 및 목사안수를 무효화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