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광성교회 본당에서 교단 탈퇴 건을 둘러싼 임시공동의회가 열렸다. ⓒ로앤처치 제공 |
예장통합 소속 교회인 광성교회가 지난 25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 건을 다뤘다. 광성교회는 그간 교회 재산권을 둘러싸고 교육관측과 본당측으로 나눠 각종 소송 공방을 치르는 등 격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이날 회의는 본당측 남광현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관측에 따르면, 본당측은 당일 오후 5시 교단 탈퇴와 탈퇴시 대표자 선정 건을 두고, 임시공동의회를 열었으나 회의 직전 교육관측(이성곤 목사측) 성도들이 대거 몰려와 본당측 성도들을 압도했다.
이 같이 교육관측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여 출석 3,061명에 탈퇴 찬성 2,998표를 기록해 탈퇴가 결의됐다. 새로운 대표자로는 3,004표로 이성곤 목사가 선출됐다.
그러나 소집권자인 본당측 남광현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정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본당측은 모신문에 낸 반론에서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육관측(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이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이성곤 씨를 다시 대표자로 세웠다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어제 일은 한 마디로 법도 절차도 무시한 불법회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교육관측이 회의 시작전부터 본당을 점거했다"며 "회의 시간이 임박하자 급기야 회의 소집권자인 남광현 목사를 당회장실에 감금한 채 마음대로 세운 불법 의장으로 자기들만의 공동 의회를 열었다"고 했다. 덧붙여, "법원이 지시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은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개회도 결의도 무효이고, 법원에서 이는 명확하게 법리를 가려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