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판사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 10년’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타미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오칼라호마주의 한 판사는 이 범죄를 저지란 이 10대 청소년에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제하는 보호관찰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른 위헌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서 노먼 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을 징역형 면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 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알프레드는 현재 판사의 제의를 수용해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근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라이언 키젤 ACLU 오클라호마 지회 사무총장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