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한기총 이대위)가 일부 무자격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잘못된 이단 정죄를 당한 개인이나 단체, 교단으로부터 재심청원을 받기로 했다.
21일 국민일보에 성명을 낸 한기총 이대위는 "소명절차 없는 이단정죄는 무효"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단조작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고 사악한 이단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증해 억울한 이들은 누명을 벗겨주고,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정통 기독교의 지도를 받아 수정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바른 길로 권면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이들은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검증 기준은 개혁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할 것"이라고 했다.
이단 정죄 문제에 관한 한 이 같은 원칙을 세운 이유로 한기총 이대위는 "그간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사역은 일부 무자격 이단감별사들로 인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단정죄를 하는 등 폐해가 적잖아 있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돈을 주면 정통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믿지 못할 소문도 떠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한 목회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그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이단 해결에 관한 억대 굼품 요구설로 회자되고 있는 사건을 짚었다. 한기총 이대위는 "‘교회와신앙’이라는 소위 이단조작 전문 매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에게 수천 내지 수억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특히 "‘교회와신앙’은 최삼경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해왔고, 남광현 전 국장은 최삼경이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 장로"라며 "최삼경은 자신은 이 일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가 결코 이 일에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 이대위는 통합측 헌법을 거론하며 "이단에 대해 재판을 거쳐 책벌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측이 지금껏 재판 절차 없이 이단 정죄를 했으며, 통합측 이대위 정관에는 연구 조사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나 정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또 일부 무자격 이단감별사(최삼경(통합), 박형택(합신), 진용식(합동), 최병규(고신), 박용규(총신대 교수))들을 공개하고는, 특히 이들 중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최삼경 목사에 대해 △스스로가 불경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자로서 이단·사이비를 논할 자격이 없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무차별한 비방을 했고, 교단의 원로목사에 대해 소송을 일삼기도 했으며 △이단조작자이고 △이단 조작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들 이단감별사들이 주도한 이단 연구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삼경 목사를 필두로 한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잘못된 이단 정죄를 당한 개인이나 단체, 교단 등의 재심청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이대위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 재심 청원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한기총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이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고, 앞으로 더는 성경과 개혁신학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함부로 정죄하는 것보다 기독교 본연의 정신으로 용서와 화해, 교정에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