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또 다시 정상 궤도를 이탈하게 됐다. 제30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 목사)는 10일 오후 감독회장 입후보가 거부된 김충식 목사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
만장일치로 선거중지를 결정한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목사)는 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을 행정재판 13조에 의해 행정조정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재판위원회는 등록거부 무효판결 이유로 "선관위가 김충식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선거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거부 결정도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거부 결정을 출석 2/3이 찬성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판결문은 선관위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송달됐고, 선거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감독회장 후보로 나선 인사들의 선거운동도 중지됐다.
한편, 선관위측은 "반론자료를 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25년 연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자)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등록을 거부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