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인한 중국인 오원춘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밤 수원시 지동 자택 앞을 지나가던 A(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A씨의 시신을 잔인한 수법으로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