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NCCK 총무 ⓒ베리타스 DB |
정책 제안서를 낸 NCCK는 "우리는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양극화 사회는 상처로 고통 받는 이들을 양산하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인수위에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NCCK의 정책 제안서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을 비롯해 감사원을 독립화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총 11가지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핵심 정책 항목에는 ▲조세 정의 ▲감사원 독립화 ▲환경 정책에 대해 ▲경제 정의(민주화) 정책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 ▲농어촌 살림 정책 ▲사회 복지 정책 ▲여성 정책 ▲교육 정책 ▲사행산업 정책 ▲소수자의 인권 등이 포함돼 있다. 아래는 NCCK가 인수위에 제안한 각 항목의 정책 방향.
◇조세 정의에 대하여
1) 소득세의 과표 최고구간을 개정하여 보다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2천만원으로 하고, 세율을 42%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세원 확보 차원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특혜조치에 가까운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철회하고, 우선적으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방안을 추구해야합니다.
3)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받는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하며, 동시에 최저한세율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벌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행위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 된지 얼마 안 된 만큼 이에 따른 현행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독립화에 대하여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99조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100조는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소관 법률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15조 2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감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감사 요청은 불가하고 지원 요청 대상은 인력, 시설, 장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감사원은 최대 감사 대상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력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제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감사원은 의회 산하의 기관이거나 중립 기관이면서도 의회와 연관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정부는 3권 분립을 지향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특히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온 우리 정치 현실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견제와 감사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 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 환경 정책에 대하여
1) 현재 운행 중인 핵발전소는 기한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건설 계획은 철회해야 합니다.
2)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친화적·신재생에너지개발과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 경제 정의(민주화) 정책에 대하여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등의 복직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에 대하여
1)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농어촌 살림 정책에 대하여
1) 국가 생존의 기초인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식량자급률을 법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권기간동안 자급률목표를 정해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곡류 자급률은 30.2%이니 40%를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곡류자급률은 190.6%(2005), 독일 116.4%(2005)입니다.
◇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1) OECD 가입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재정 비율 은 GDP의 9.4%로 추정되는데, 이는 OECD평균은 22.1%에는 많이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반인 11%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보다 1.6% 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므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에도 어느 정도는 성취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 정책에 대하여
1) 여성의 고용안정과 노동차별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출산과 양육 보장, 성별임금격차와 성차별 없는 여성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정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통합적 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통합적 인권교육은 연령 성별 지역기관 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교육 정책에 대하여
1) 학력과 학벌차별을 금지하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개혁과 대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사행산업 정책에 대하여
1) 성실한 노력 없이 거대수익을 기대하는 한탕주의는 사회적 건강성을 무너뜨립니다. 정부는 일정한 세금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도박 등의 사행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0년 사이 3배가 증가한 도박 산업에 대해, 줄이는 정책이나 50%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수자의 인권
1) 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노동권 이동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2)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는 다문화시대를 맞아 이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신념 외모 성격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 당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