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지원 대상자의 윤곽이 잡혔다.
채무조정대상은 대부업체까지 포함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중 채무상환 의지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빚을 갚지않고 시간을 끌면 언젠가는 정부가 해결해주리라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지난 해 4분기에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연체 기간 석 달 미만 대출자 비중이 2010년의 세 배인 24%로 급증했다.
이에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상환의지를 갖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한극금융연구원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울(DSR)이 40%를 넘는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 빚을 진 사람)를 '잠재위험 채무자'로 규정했다.
정부는 다중채무자의 연체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다중채무의 늪에서 꺼내 신용을 회복시켜 줘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할수 있다고 봤다.
국민행복기금은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채권을 사들인다. 매입대상은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원금의 50~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도록 약정을 맺게 된다. 행복기금의 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