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징계 수위가 네티즌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측은 17일 오 목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 목사의 6개월 설교 중지를 결정했으며, 이 자숙 기간 동안 사례금 중 30%를 주지 않을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성직자로서 생명처럼 여겨여 할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이번 논문 표절 사건에 당회측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위터 아이디 @iron_heel 는 "6개월 설교정지에 봉급 30% 삭감, 담임목사로서의 행정권은 유지...이게 무슨 징계냐 그냥 구색맞추기지"라고 비꼬았다.
또 트위터 아이디 @AngelinoKim는 "목사가 논문표절에 고작 6개월? 사직도 아니고"라고 했으며, @soobynam 역시 "박사학위가 표절이면 사임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면 안된다"고 맞장구를 쳤다.
▲MBC 보도국 출신 이상호 기자의 트윗 캡쳐. |
MBC 보도국 출신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표절 드러났으나 사례비 30% 디씨해주는 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라는 글을 남겨 최다 리트윗을 기록했으며, 트위터 아이디 @nany_papa는 "당회 회의록에 의거 오정현 목사께 사임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요청한다"고 해 네티즌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시비가 있었던 당시 이를 조사한 TF팀 권영준 장로(경희대 교수)가 배포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오 목사는 조사과정 중 조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대필이나 표절 등 그 어떤 부정직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목사는 특히 조사 당시 당회원들에 보낸 메일에서 "목회자에게는 인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개인만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포체프스트룸 박사학위 논문은 본인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럼없이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학위 논문은 본인이 직접 영어로 작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성직자로서 오 목사의 ‘언행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