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공익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은 설혹 수익사업에 활용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취·등록세 등 3천9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찬양교회(대표 김차규 협동목사)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취·등록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0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제를 달았다.
옛 지방세법 107조 단서 및 제127조 1항 단서 등은 부동산을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찬양교회는 2007년 2월 서울 불광동 소재 한 상가를 8억 6900만원에 매입하고, 5월 소유권 등기 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로 옛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찬양교회는 2010년 5월 해당 부동산을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수입사업에 제공하자 은평구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단서조항을 들어 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찬양교회는 2년 이상 종교활동으로 이용한 부동산이기에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행정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수익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