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미가 4:3)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계속해서 평화헌법 개악을 시도하는 아베 정부와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사회에 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3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이 1947년에 국제사회 앞에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한 평화헌법을 채택한 지 66주년이 되는 헌법기념일이었지만, 아베 정부가 강력하게 평화헌법 개악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아베 정부가 제시한 평화헌법의 개악 방향은, 우선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완화해 헌법을 개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를 개악하여 무력사용을 합법화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긴장의 고조로 이어지게 되며, 상존해온 역내 영토 분쟁이 순식간에 무력충돌로 휘발될 수 있는 고도의 불안정 상태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의 감수성으로, 아베 정부의 헌법1조 개악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현행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로 되어 있으나, 아베 정부는 이를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개악하려는 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군사용어에서 기인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조항이 2차 대전 당시의 제국헌법 1조를 연상케 한다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헌법3조에 국기와 국가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적시하고, ‘일본국민은 국기와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조항이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적인 자리에서 기미가요 부르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오용될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를 애써 부정하고,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책동하는 아베 정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실현을 왜 이리도 시비하느냐고 따지기 이전에 전후 독일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기를 당부한다. 지금 일본 헌법을 제국헌법과 유사하게 개악하려면서도, 국가신도가 지배하던 시절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보지만, 주변국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베 정권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전후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진솔한 인정, 그리고 그에 기반한 진정한 사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참된 화해가 없이,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군사대국의 길만을 추구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 교두보로서의 평화헌법 개악 책동은 국제사회의 양심세력에게서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아베 정권이 동북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려 깊게 판단하고 행동해주기를 바라며, 동북아 평화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