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1993. 6. 25
제1부
전문 1
인권의 신장과 보호는 국제사회에 맡겨진 우선적 과제이며, 세계인권대회는 이들 권리의 보다 완전한 준수를 고양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체계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수행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 2
모든 인권은 인간에 고유한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중심적 주체이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에서 주요한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전문 3
1.이들 권리와 자유가 「국제연합헌장」(the United Nations Charter)과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과 원칙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2.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비롯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5조가 규정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적절히 강조한 제56조에 포함된 공동행동 및 개별행동을 취한다는 서약을 재확인하며,
3. 「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도록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고 고무해야 할 각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 4
「국제연합헌장」 전문 특히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 및 대소민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상기하면서,
전문 5
전화(戰禍)로부터 후손들을 구하고, 정의와 조약 기타 국제법의 법원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확립하고, 보다 많은 자유와 함께 하는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관용과 훌륭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촉진을 위한 국제적 장치를 채택하기로 한다는, 「국제연합헌장」 전문에 표현된 결정을 재차 상기하면서,
전문 6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들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영감의 원천이며, 또한 이는 국제연합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정립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전문 7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과,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리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체화되어 있는 원칙들, 평화, 민주주의, 정의, 평등, 법의 지배, 다원주의, 발전, 보다 나은 생활수준과 연대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을 고려하면서,
전문 7의 2
세계 도처에서 여성들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전문 8
인권분야에서 국제연합장치를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들의 준수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국제연합의 활동들이 합리화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전문 9
튀니지, 산호세 및 방콕에서 있었던 3개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들과 각 정부들의 공헌을 고려하며, 세계인권대회에 앞선 준비과정 동안에 독립된 전문가들이 마련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조직들(NGOs)의 제안들에 유념하면서,
전문 10
원주민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보증하고 그 문화와 양식이 가진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국제사회의 헌신을 재확인한 1993년의 국제적 세계원주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in 1993)를 환영하며,
전문 10의 2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현재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도전과 그로부터 전 세계에서 생겨나는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전문 11
세계 각 민족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향유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들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전 세계적인 과업에 다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현실에 호소하면서,
전문 12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노력에 의한 인권보장 노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헌신에 새 발을 내딛기로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엄숙히 채택한다.
제2부
1절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연합헌장」, 기타 인권관계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와 보호를 진전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틀 안에서, 인권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은 국제연합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1절의 2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들은 자결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식민통치 또는 기타 형태의 외세 지배나 점령 하에 놓여있는 민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계인권대회는 불가양(不可讓)의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는 모든 정당한 행동을 취할 각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결권의 부정을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자결권의 효과적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대한 1970년 선언」(the 1970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 따르면 이러한 자결권은, 평등권과 민족자결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 영토에 속한 모든 인민을 차별없이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주권독립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이나 정치적 통일을 총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행동을 정당화 또는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절의 3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인민과 관련하여 인권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수단이 취해져야 하며, 인권규범과 국제법, 특히 「1949년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the Genev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949), 그리고 기타 적용가능한 인도적 법규범들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
2절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마땅히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특히 국제협력의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의 우선적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적과 원칙의 틀안에서,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전문부서들은 국제적 인권법규들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그 활동의 통일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2절의 2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류의 천부적 권리이다. 따라서 그 보호와 신장은 정부의 일차적 책무이다.
3절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4절
인권 신장과 보호의 절차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에 합치하여 행해져야 한다.
5절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표현되는 인민의 의사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민의 완전한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보편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와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
5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를 포함하여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과정에 있는 최저 개발국들이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6절
1.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 확립된 개발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2.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서 언명된 바와 같이, 인간 개인은 개발의 핵심주체이다.
3. 개발은 모든 인권의 향유를 조장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각국은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의 장애 제거에 상호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개발권의 실현과 개발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5. 개발권의 실현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국제적 수준에서 공정한 경제관계 및 합당한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필요로 한다.
6절의 2
개발권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개발 및 환경상의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유독⋅위해 물질 및 쓰레기의 불법적인 처리가 궁극적으로 모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유해⋅위험 제품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기존의 협정들을 채택하여 정력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처리 방지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사람은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일정한 진보, 특히 생의학과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일정한 진보가 잠재적으로 개인의 완전성, 존엄과 인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편적 관심사가 되는 이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한다.
6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사회가 자국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나라의 외채부담 감경을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7절
각국과 국제조직들은 비정부부문 조직과 협력하여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할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는 이들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와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7절의 2
만연한 극빈상태의 존재가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즉각적 경감과 궁극적 제거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최우선과제로 남겨져야 한다.
8절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차별없는 존중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원리이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그와 관련된 불관용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제거는 국제사회의 우선적 과제이다. 정부는 그들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 기관,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부문 조직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 같은 해악에 맞서서 협력하고 그 활동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8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차별정책 철폐에서 이루어 낸 진전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와 국제연합이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평화적인 인종차별정책 철폐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계속해서 자행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8절의 3
테러리즘의 행위와 방법 및 관행의 모든 형태와 발로,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의 연계는 인권,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토의 완전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를 교란하는 활동이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의 방지 및 대적(對敵)을 위한 협력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절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부분이다.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차별 근절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목표이다.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별에 기초한 폭력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착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근절되어야만 한다. 이는 법적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개발, 교육, 모성보호, 보건, 사회부조와 같은 분야의 국내행위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은 모든 여성관련인권법규의 촉진을 포함한 국제연합 인권활동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정부, 기관,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에게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10절
소수집단의 권리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그러한 신장과 보호가 소수집단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에 따라 소수집단이 차별없이 법 앞에 완전히 평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소수집단은 간섭이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그들 고유의 문화를 누리고, 고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행하며,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1절
세계인권대회는 원주민의 고유한 존엄성과 사회의 발전 및 다원성에 대한 그들 특유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향유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강력하게 재확인한다. 각국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특히 원주민들에 관련된 문제에서 원주민들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의 권리 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원주민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한 그러한 신장과 보호의 기여를 고려해 볼 때,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평등과 무차별에 기초하여 원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일치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 고유의 양식, 문화, 사회조직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12절
세계인권대회는 많은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조기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 속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면서, 1995년까지 협약을 전 세계적으로 비준할 것과, 당사국들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배정함으로써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서, 아동에 대한 무차별과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 특히 여아, 기아(棄兒), 부랑아, 아동포르노, 아동매춘 또는 장기매매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AIDS를 비롯한 질병으로 희생되는 아동, 난민아동, 수용아동, 무력분쟁속의 아동, 기근과 홍수 기타 재난에 희생된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해 국내적, 국제적 장치와 계획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가 증진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국제연합의 범체계적인 인권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12절의 2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12절과 13절 사이의 삽입절
세계인권대회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뿐만 아니라 박해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비호(庇護)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그것의 1967년 의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지속적으로 많은 난민을 자국내에 받아들여 대접해 준 국가들과,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임무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근동지방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구호사업국(the Office of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에도 감사를 표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무력분쟁을 포함해서 난민을 발생시키는 많은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심한 인권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적인 난민위기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헌장」, 관련 국제법규와 국제적 연대에 따라 그리고 고통분담의 정신에서, 당사국들과 관계기관들의 조정・협력에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요구를 염두에 둔 국제사회에 의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됨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국제난민대회에 의해 채택된 해결책을 비롯해서 품위있고 안전한 자발적 본국송환이라는 우선적 해결책을 통한 영속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망명자와 난민 이동의 근본원인과 결과를 알리는 전략의 개발, 비상대책과 대응체계의 강화,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보호와 원조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가 특히 원인제공 당사국의 책무를 강조한다.
포괄적 접근방식에 비추어, 세계인권대회는 정부간 조직과 인도적 조직에 의한 관심을 포함한 특별한 관심과, 자발적이고 안전한 본국송환과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국내 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영속적 해결책의 모색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과 인도적 법원칙에 따라, 모든 자연적 재해와 인재(人災)의 희생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3절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취약하게 되어 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 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그리고 기존 인권법규의 강화와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각국은 국민들 중 취약부문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 보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교육, 보건, 사회부조 영역에서 충분한 조처를 창안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극빈과 사회적 배척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과, 극빈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극빈과 사회적 배척을 종식해서 사회발전의 성과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과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해서 극빈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달성하는 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국은 필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극빈자들의 참여, 인권의 신장 그리고 극빈과 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14절
세계인권대회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인 인권법규의 법전화작업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며, 인권조약의 전세계적 비준을 촉구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과, 그 경우 가능한 한 유보를 두지 말 것을 장려한다.
15절
각국은 인권에 대한 불만이나 침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법집행기관과 소추기관을 포함한 사법운영, 특히 국제인권법규들에 담겨 있는 합당한 기준들과 완전히 합치하는 독립된 사법부와 법률가는 인권의 완전하고 무차별적인 실현에 필수적이고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정에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에 적절한 재원을 공급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향상된 수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운영의 달성을 위한 우선적 기초에 관한 자문제공 특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임무이다.
17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인권침해, 특히 망명자와 난민의 대량탈출을 가져온 대량학살, “인종청소”와 전쟁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에 대해 경악을 표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런 범죄를 자행한 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그같은 관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재차 언급한다.
19절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인권법규와 인도적 법률 속에 담겨있는 기준들을 무시한 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결여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해치는, 무력분쟁중의 인권침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 국가와 모든 무력분쟁 관련정파들에게 국제협정에 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정」 기타 국제법적 규율과 원칙속에 제시된 인도적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세계인권대회는 「1949년 제네바협정」과 기타 주요 인도적 국제법에 제시된 인도적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희생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희생자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안전하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19절 A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비난을 표명한다. 그러한 폭력과 장애에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처우와 처벌, 자의적인 즉결처형, 실종, 무단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정책, 외세의 점령과 지배, 외국인혐오, 빈곤, 기아와 기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부인, 종교적 불관용, 테러리즘, 여성차별, 법의 지배의 실종이 포함된다.
19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게 국제법과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지 않는 일방적 조치를 삼가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국가간 교역관계에 장애가 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된 인권, 특히 식량, 의료, 주거와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서 건강과 복지가 충족된 삶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식량이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19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 보편성, 객관성, 비선별성(非選別性) 보장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20절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국제적 인권법규에 명문화된 것처럼,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주체의 구체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국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다. 교육은 국가와 모든 인종집단, 종교집단간의 이해, 관용, 평화,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하며, 이들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연합활동의 발전을 고무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적절한 이론적, 실천적 정보의 보급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에 관한 인권의 신장과 존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 교육정책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원의 제약과 제도적 불비는 이러한 목표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할 것임을 강조한다.
21절
우리는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을 원조하고 각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국제연합체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국간 조직들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선거지원, 훈련을 통한 인권의식화, 교수와 교육, 대중참여와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국내 입법, 국내 제도와 관련 하부구조들의 확립⋅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들에 할당되는 자원을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
인권센타(the Centre for Human Rights) 아래서 이루어지는 자문제공과 기술적 협력계획들은 효율화, 투명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해야 한다. 각국은 국제연합 일반예산에서 나오는 할당분 증대를 장려함으로써 또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하여 이들 계획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22절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국제연합헌장」이 인권에 부여한 고도의 중요성과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은 국제연합인권활동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국제연합인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3절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해 국내 기구들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 특히 주무관청에 대한 조언능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인권에 대한 정보 보급과 인권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내 기구들의 지위에 관한 원칙들”(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 고려하고 국내 차원에서 각국 특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각 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기구들을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24절
지역기구들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대회 진행중 이러한 기구들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시에 국제연합인권활동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이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기구와 소지역기구들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언급한다.
25절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의 신장과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이 분야의 교육, 훈련과 연구 활동, 그리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보호에 대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공로에 감사한다. 기준설정의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세계인권대회는 이 과정에 대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기여에도 역시 감사한다. 이 점에서 대회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부문 조직들 사이의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 충심으로 관계해 온 비정부부문 조직들과 그 회원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한 권리와 자유들을 향유해야 하며 국내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비정부부문 조직들은 국내법과 「세계인권선언」의 틀 내에서 간섭없이 그들의 인권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6절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관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공평무사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매체(media)의 관여가 증대될 것을 장려하며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틀 내에서 자유와 보호가 보증되어야 한다.
원래 문건 PC/98의 “1과 2 사이의 삽입절”에 포함되어 있는 절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향한 국제연합체제의 노력은 국가들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개선된 조건들에도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