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사랑의교회 새 성전 조감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
사랑의교회 건축 소송을 둘러싼 최후 변론이 11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초구(피고측)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지목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마지막 심리에서 원고측(황일근 외 5명)과 피고측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펴며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원고측은 사랑의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점용한 ‘참나리길’ 지하가 공공의 재산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새 생전 등 사적 건축에 이용될 수 없다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측은 교회를 사적 재산으로만 볼 수 없고 완공 후 주변이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공익성을 띤다고 반박했다.
점용허가 기간 이후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새 성전 건축 허가 당시 ‘참나리길’ 지하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2019년 12월까지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해당 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원상복구가 건축 이론상으론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으며, 서초구측에는 "원상복귀가 어려울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에 대한 특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측과 달리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고는 7월 9일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