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종종 발생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에 지난 3년간(2010~2012년)에 구제 청구 건수는 6,730건에 이른다. 그리고 그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구제 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레 포기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를 구제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중재위를 통해 오보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한다 하여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는 쉽지 않다. 그 만큼 언론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오보를 알고, 이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한다고 하여도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 의해 이미 피해 사실은 널리 퍼지게 되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그렇다면 명백한 오보에 대하여 신속히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중재위가 사건을 심사하고 양 당사자를 부르고 날짜를 조정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특수성을 내세워 그 오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언론사들의 대응도 조정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발의날짜: 2013년 3월 21일, 의안번호: 4184호)이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 내용에 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여, 오보로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사는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자사의 언론에 게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언론(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들은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문협회는 ‘강제 정정보도 요청은 과잉금지 위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분명히 언론 수용자나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게 있어, 막강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라고 하겠는가!
최근 언론은 소위 “갑”의 횡포에 대한 보도를 쏟아낸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오보에 대한 중재위의 판단으로 ‘정정’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은 ‘갑 언론’의 횡포이다. 더군다나 언론들은 ‘정정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언론 수용자들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시간대를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들도 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의 책임감과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는 결코 언론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이 ‘갑’의 지위는 무한정 누리면서 그에 반하여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요, ‘갑’의 횡포다. ‘갑’(언론)이 ‘을’(언론 수용자, 언론 피해자)을 무시할 때, ‘을’도 ‘갑’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것을 간파하므로, 우리 사회 부패와 부정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다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도 특수성을 내세워 스스로 비판의 대상에서 ‘면책특권’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보도로, 오보를 내지 않겠다는 결의를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의 명백한 오보에 대하여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
2013년 6월 17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