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54%가 고용계약서 작성안해,
청소년알바 80%는 고용계약서 몰라!,
38%의 알바생이 최저임금 미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78% 최저임금 미달!!
- YMCA‘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알바 110개 편의점 실태조사 -
떨어질 줄 모르는 등록금, 치솟는 밥값, 점점 오르는 교통비...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생과 아르바이트생 이 두가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필요한 학생들은 계속늘어 부당대우를 받기까지도 한다. 또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안고있는 최저임금제도와 고용계약서 작성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위험에 대하여 YMCA유해환경 감시단(Y-Clean)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YMCA(회장 안창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Y-clean)은 6월 1일 – 15일에 걸쳐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인 신촌, 이대, 홍대, 종로, 명동, 강남, 건대, 대학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제도와 고용계약서 작성 등의 인권 및 권리실태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였다. 이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중고생과 대학생감시단이 7인 1조를 이루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내 청(소) 밀집지역인 8개지역 110여개의 편의점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 아르바이트 112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90%(100명)가 24세 미만 청소년들이었으며, 전체 54%(60명)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알바생 100명 중 80명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전체 응답자의 38%(43명)가 최저임금(4860원) 미만으로 받고 있었으며, 만18세 이하(총9명)의 청소년 중 7명(78%)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또 최저임금제도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99%가 최저임금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4860원의 최저 임금을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단 한명 뿐이었다. 덧붙여, 90% 가까이 부당처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신고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지급시에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무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범법행위이며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먼저, 사업주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모르더라도 고용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등 법률이 정한 기준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정부 당국의 단속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업계에 대한 주의환기와 필요시 단속, 행정제재 등 청소년 알바 현장에서 최소한의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여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묻고 공부하고, 도움을 청하는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an)’은 이번 활동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일하는 청소년 권리찾기 캠페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바로알기 등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각 구청에 제도개선요구, 행정처분요구, 인식개선캠페인 등 후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YMCA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금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는 특별히 일하는 청소년과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최저임금 문제, 고용계약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 예방하고자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