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을 폐지시켰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 판시했다.
진보 4명, 보수 4명이 각각 위헌과 합헌에 표를 던졌고 캐스팅보터인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던진 마지막 한표로 총 5대 4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결혼보호법 위헌을 결정 짓는데 기여한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 커플들이 정부의 법에 의해 힘든 삶을 살았다. 이 법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고 했다.
미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향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 내 동성커플은 이성커플에 상응하는 혜택을 입게된다. 결혼보호법이 금지하던 "동성커플의 세금, 상속, 사회복지상의 연방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의 효력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 주에 살고 있는 동성커플들이 불평등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