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세미나에 앞서 확대회의를 열고 있다. ⓒ베리타스 |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한기양)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정전협정 60년, 평화협정 세미나’를 가졌다. ‘평화협정’ 운동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내용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서보혁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평화 체제의 내용들로 △남북한 특수 관계의 인정 △정전 상태의 종식 및 평화 회복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 등 통일 3원칙 재확인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불가침 의무 및 군사분계선의 확대(육상, 해상, 공중) △남북간 및 남북한의 대외적 기존 합의 및 조약 존중 △우발적 충돌 해결, 군비 통제, 군축 등의 이행 방안 등을 꼽았다.
서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평화 협정의 내용을 불가침에 한정하여 그것을 미국과 맺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 온 반면, 남한은 선(先)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후(後)남북 평화 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서 박사는 이에 "평화 협정의 내용을 (위에서 제시한 대로)상정할 경우 남북한의 입장 차이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평화 협정 체결과 관련해 중심 논의를 이루는 당사국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서 박사는 비록 남한이 정전 협정 당시 당사국이 아니었을지라도 "북한과 미국처럼 한국전쟁에서 교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세기 동안의 정전체제 유지 및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일방으로서의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박사는 평화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먼저 남북한의 내부적 과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제도와 의식을 제거하고, 화해와 공존의 남북 관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을 적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남한의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헌법 제9조의 개폐, 그리고 휴전선 부근에 밀집된 남북한의 군사력 감축이 그 대표적인 과제"라고 했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의견도 냈다. 서 박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당국간 정치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 체제 수립과 관련한 남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명시적 측면에서 평화 협정 체결이 가장 중요하나, 그와 함께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남북간 세력 균형의 균열에서 오는 북한의 증대된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체제 수립의 장에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