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 포스터. |
앞서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연이어 받자, ‘찬반 시사회’를 열어 현장투표를 통해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재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인간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모자간 성관계’ 그리고 ‘성기 절단’ 등의 급진적 형태로 나타낸 <뫼비우스>는 당초 영등위로부터 사실상 상영금지에 해당하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초 김 감독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있음에도 제한상영가로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볼까봐’라는 이유라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도 15세 학생이 볼 가능성이 있고, 15세 관람가는 12세 이하가 볼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 전체 관람가 외에는 어떤 등급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문제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제한상영가로 영화를 사장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감독은 "사고로 성기(性器)를 상실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소수의 마음을 영화로 절박하게 표현한 뫼비우스가, 그간 내가 만든 18편의 영화보다 얼마나 더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객관적으로 묻고 싶다"고 토로했으며, "밤새 살을 자르듯 필름을 잘라 다시 재심의를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이 속세를 떠나는 과정을 그렸으며, 모자간 성관계 등의 장면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지적받은 부분 20여 컷(약 1분 40초)을 삭제해 다시 심의를 요청했으나,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김 감독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50초 가량을 더 덜어내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영화 <뫼비우스>는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상태이며, 영등위는 올해 8월 초 등급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