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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제8차 연례회의 참가 결과보고

국가인권위원회

□ 연례회의 개요

 가. 회의기간 : 2004. 2. 16(월)~ 2. 18(수), 3일간
 나. 회의장소 : 네팔 카트만두
 다. 주요참가자 (총 148명) : APF 회원국가인권기구(12개국, 35명), 회원가입신청국가인권기구 등 관련기구(15명),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 유엔기구(6명), 아․태지역 정부대표(26명), 민간단체(38명), 법률가 자문회의 자문위원(12명), APF 사무국 및 네팔인권위원회 준비팀(9명), 기타(7명)
 라. 회의 주요 안건
   ◦ APF 관련, 사무국의 활동, 사업계획 등 보고
   ◦ APF 회원 가입신청국에 대한 심사
   ◦ 법치주의와 테러방지의 관계(제8차 연례회의의 법률가자문회의 심의안건)
   ◦ 장애인 문제, 고문방지 등의 인권문제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APF 회원국가인권기구의 활동보고: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사형제도,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파리원칙(Paris Principle)
       ※ Paris Principle(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1991년)
        ◦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에서 인정한 원칙으로,
        ◦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및 제반 법령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다원주의원칙 하에, 진정사건 조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과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마. 기타 회의
   (1) 제3차 법률가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f Jurists)
     ◦ 회의기간 : 2004. 2. 16(월)~2. 18(수)
         ※ 연례회의와 같은 기간(2.16-2.18)에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며, 2.18. APF 연례회의에 참석,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음.
     ◦ 회의 안건 : 테러방지 및 법치주의
     ◦ 회의참가자 : APF 회원국(2003년도 기준) 법률자문위원 12명
        -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독립된 법률자문위원으로, 법조인, 변호사, 법학교수,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

          ※ 한국 법률자문위원: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

   (2) 제2차 사무총장(간) 회의
     ◦ 회의기간 : 2. 15(일) 및 2. 16(월)
     ◦ 회의안건
       ­ 회원국간 정보 및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APF 홈페이지 ‘Resource Catalogue’(자료실)의 활용 방안 검토
       ­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 및 의견교환


□ 우리 위원회 회의참가 개요

 가. 출장목적
   ◦ 2004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 회의개최준비를 위한 유엔 등과의 회의 안건, 일정,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협의 논의
   ◦ 2005년 제10차 APF 연례회의의 한국 개최에 따른 APF 사무국과의 업무협의
         ※ 이번 연례회의에서, 한국에서 제9차 연례회의(2004년)를 개최하기로 회원국이 합의(2004. 12. 18.)
   ◦ 한국의 인권상황 및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역할 증진 도모
   ◦ 사무총장회의에 참가하여, 회원국 사무총장과 정보 및 전문성 공유 체제 구축, 직원교환프로그램 실시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인권위 인권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
   ◦ APF의 법률가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f Jurists: ACJ)에서 ‘테러방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의에 참여
   ◦ APF의 회의안건인 인신매매, 장애인,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 등에 대한 한국의 인권현황, 정책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APF의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 APF 회원국가인권기구와의 국제인권문제 공조 강화 및 향후 상호 국제협력 방안 모색
 나. 출장기간 : 2004. 2.13(금)~2.21(토), 7박 9일
 다. 출 장 자 : 김창국 위원장, 최영애 사무총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학장(ACJ 자문위원 자격),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최영란 국제협력담당
 라. 위원회 활동
   (1) 위원장 활동
    ◦ APF 회원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도 활동사항 보고 세션(session)에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
    ◦ ‘인권보호 및 안보관계’ 주제에 대해, 한국의 인권현황과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를 위한 위원회의 추진 실적에 대해 발표
    ◦ APF의 이사(Forum Councillor)로서, APF 연례회의 진행 및 결의안 채택 시 의견 표명과 APF 사무국의 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검토
    ◦ 팔레스타인인권위원회의 APF 회원가입 자격 심사 및 결정에 참여
    ◦ APF의 주요 회의안건인 인신매매, 장애인,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 등에 대한 한국의 인권현황, 정책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APF의 기여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 한국에서의 APF 연례회의 개최에 따른 APF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과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여부 타진 등 업무협의
    ◦ APF 회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향후 국제협력방안 모색

   (2) 사무총장 활동
    ◦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실무그룹(2002. 11. 제7차 연례회의개최일 - 차기 연례회의 개최일까지) 대표 중 1인으로, 사무총장회의의 안건 및 의사진행 준비에 참여
    ◦ 사무총장간 회의에 참가하여, 회원국 사무총장들과 각 회원국의 인권관련 업무 수행 정보 및 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

   (3) 안경환 서울대 법대학장
    ◦ APF 연례회의와 별도로 열리는 법률가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f Jurists: APF 자문기관, 2.16-2.18)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12개 회원국의 자문위원과 테러방지와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 안건 심의
    ◦ APF 연례회의에서 심의 결과 내용 발표 및 권고사항을 APF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게 전달

□ APF 관련 일반 결정 사항

  (1) 제9차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 2004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와 동시 개최
   ◦ 개최 1일 (월요일)만 APF 회원국간 비공개회의로 연례회의를 개최
     - 비공개회의는 APF 회원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회원가입신청국만 참석하며,
     - 회의내용은 주로 APF의 최근활동, APF 업무계획, 회원가입신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의와  ICC지역대표 선발, 차기 의장 선출 등임.
     - 오후에는 회원국 사무총장간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음.
   ◦ 우리 위원회가 차기 APF 연례회의 개최국이 되어, 우리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APF의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번(제9차) 연례회의에서는 다음(제10차) 연례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임.

  (2) 국제조정위원회(ICC) 관련
  (가) 아․태 지역대표(4명) 선정: 우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태 지역 대표위원 중 1인으로 선출됨(2004. 2. 16.)선정됨.
   ◦ 2004년도:  한국, 피지, 네팔, 필리핀인권위원회 위원장
      ※ 피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ICC 승인 소위원회(accreditation sub-committee: 지역별 회원가입신청시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
   ◦ 2003년도: 호주, 피지, 네팔, 필리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역임했으나, 호주 인권위원회에서 2년 동안 ICC 대표를 역임하여, 사임을 표함.
   ◦ 임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ICC 규칙이나 APF 내부규정에 있지는 않으나, 관례적으로 2년 동안 임기를 맡게 되며, 2년 임기 이후, 아․태 지역내의 문화적,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여, 차기대표 위원 선출하게 됨.
     - 2004년 현재, 대표 위원은 아래의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의 다양성이 잘 배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 동북아시아 지역
       ․ 피지: 태평양 지역
       ․ 네팔: 서아시아 지역
       ․ 필리핀: 동남아시아 지역

  (나) ICC 절차 규칙에 대한 개정 제안에 대한 논의
   ◦ 프랑스 국가자문 인권위원회가 제안
   ◦ 제안내용
     - ICC에게 지역그룹(regional grouping)의 내부규정(constitution)을 승인 또는 비승인하는 권리 부여
     - 지역그룹을 ICC 체제하에 두는 방안
     - 지역그룹에 관리 위원회(governing committee), 사무국 설립 권한을 ICC에 부여
     - 분쟁해결권한을 ICC에 부여 등
   ◦ APF는 프랑스 인권위원회의 제안 내용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정
     - 주요사유:
     ․ APF 내부규정은 APF 회원국(이사)이 승인하는 사항으로, ICC에 승인권한을 부여할 법적근거 없으며,
     ․ APF가 법적, 운영면에서 ICC(공식적인 법적 지위가 없음) 보다 발전되었다고 봄.

  (3)  APF 회원 가입 신청 심의
   ◦ 정회원(뉴질랜드 인권위원회) 및 준회원(아프가니스탄 독립 인권위원회 및 팔레스타인 시민권리 독립 위원회) 가입 승인
   ◦ APF 회원가입신청서 검토사항으로, 회원 가입 신청 위원회에 대해, 해당 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고, 정회원(또는 후보, 준회원) 자격을 부여함.
   ◦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기존 APF 회원국가인권위원회였으나, 1993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을 2001년 개정(Human Rights Amendment Act 2001)하여, 인권위원회의 권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게 회원자격 심사를 의뢰함.
   ◦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인권위원회는 해당 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법이 아직 파리원칙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근거법의 제정 등의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회원 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합의

  (4) APF 연회비 납부 결정
   ◦ APF의 정회원은 년 US$3,000, 준회원은 US$1,500을 납부하기로 합의
     - 회비 납부금액에 대해 (1)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예산 규모의 일정비율(%), (2) 예산 규모의 상, 중, 하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로 정액제로 납부하는 방법, (3) 예산(재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금액 지불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법에 대해 회원국간에 논의했으나,
     - 회원국가인권기구 모두 같은 금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이 빈약해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APF의 활동(자문, 기타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 등으로 회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5) 2004년도 제9차 연례회의시, 법률가자문회의 논의 안건
   ◦ ‘구금시 고문방지’
   ◦ 법률가자문회의는 연례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회원국(현재 14개국)의 법률가(판사, 변호사, 법학자 등으로 구성.  국가인권기구와는 독립하여 역할 수행)가 별도 모여, 해당 년도에 주어진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권고사항을 국가인권기구에게 알려, 이행토록하는 APF의 법률자문기구임.
   ◦ 제8차 네팔회의(2004년도)에는 법치주의와 테러방지 입법의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주제별 논의 사항

       ※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주제별 논의사항으로
         ◦ 법치 및 테러방지 조치, 고문방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안)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있었으며,
         ◦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사형제도,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APF 회원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있었고, NGO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반박 또는 제안 발언 등이 있었음.
       ※ 이 요약 보고서에서는 법치 및 테러방지 조치, 고문방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안)에 대한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보고함.

 1. 법치 및 테러방지 조치
  가. 법률가 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f Jurists)의 기본 논의사항

    ※ APF는 ACJ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해 줄 것을 의뢰. ACJ의 자문위원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고, 토론내용과 권고사항을 APF 회원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음.

   (1) 국제인권 제도(instruments: 국제법 등) 및 기준이 테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특히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관련)
   (2) 국제법상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3) 국제법상 피의자의 구금 기간은?
   (4) 국제법상 특별 보호규정이 미성년자를 감금(imprison), 구금(detain), 수색(search)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5) 감금 또는 구금된 경우. 국제법상의 보호규정(safeguards)은? (예를 들어, 변호인 접근, 영사 지원 등)
   (6)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보호규정 명시 여부?
   (7) 국제법상의 수색 및 압수 권한 행사의 방법?
   (8) 테러와 연계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함에 있어서의 국제인권기준은?
   (9) 어떤 경우(상황)에 국제인권기준이 손상되는지?
   (10) 테러방지조치(anti-terrorism measures)와 망명권(right to seek asylum) 및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right to non-refoulement)와의 관계는?
   (11) 국제인권제도와 기준하의 국가 의무의 성격
      -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테러방지 입법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와의 관계

 나. 법률가 자문회의의 권고사항
   ◦ 어떤 테러에 대한 대응도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함.
   ◦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적,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임.
   ◦ 어떤 테러방지조치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권제도 및 기준 등의 국제법에 부합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은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률가에 의해 보장됨. 
   ◦ 자문회의는 국제인권기준과 각 나라의 법과 행정에서의 이행 간 많은 차이에 대해  관심 표명.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함.
     - 적절한 사법심사 기회나 기소 없이 장기간 감금
     - 감금 일자와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통보가 없었을 경우
     - 감금 당시부터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테러방지법 집행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실패
     -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impunity) 수여(적용)
     -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는 국내법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테러의 정의 규정
     - 정당한 정치적 이견과 다른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테러방지입법의 오용
     - 테러방지입안의 오용을 방지할 적절한 보호규정 제공 실패
     - 적절한 의회의 검토없는 테러방지조치 공표
   ◦ 자문회의는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관행을 중지시키도록 모든 관련 기관에 즉각적 조치를 권고함.
   ◦ 국가인권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의 문제들을 인지해야 함.
   ◦ 국가인권기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공공 토론에서 대테러 조치에 관한 인권과 국제 인권 제도 및 기준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해 알려야 함.
   ◦ 국가인권기구들은 변호사, 언론인, 의사, 경찰, 군인, 법관, 국회의원 등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국제인권법과 법의 일반적인 원칙의 의미와 이행에 대해 교육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다. 논의사항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1) 국제인권 제도(instruments: 국제법 등) 및 기준이 테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특히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관련)
     ◦ 테러를 규정하는 국제 인권 제도 및 기준은 없으나, 유엔테러협약 초안 제2조에 일반 실무 규정이 나와 있음.
        - “대중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관(기구)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법적으로 의도적으로 (a)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자; (b)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또는 (c)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자가 저지른 행위”
     ◦ 위와 같은 테러에 대한 정의가 지역의 테러방지법에 사용되어 와서, 적당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자문회의는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에서도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요함.
     ◦ 테러나 그와 관련된 표현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정치적 행동이나 쟁의는 포함하지 말아야 함.

   (2) 국제법상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 국제법상 자유의 박탈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독단적(arbitrary)이지 않아야 함.
     ◦ 독단적이지 않은 구금의 경우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차별이 없어야 함.

   (3) 국제법상 피의자의 구금 기간은?
     ◦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의 합법성에 대해 판사에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테러공격 등을 포함한 형사상 기소라 할지라도 판사에게 납득할만한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처음부터 구금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하게 기간이 길어지면 독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재고가 필요함.
     ◦ 테러공격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보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는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길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판사는 구금 여부와 적절한 기간 등을 결정할 때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4) 국제법상 특별 보호규정이 미성년자를 감금(imprison), 구금(detain), 수색(search)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 미성년자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해야 하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됨.
     ◦ 특히, 아동의 구금이나 감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이어야만 함.
     ◦ 자문회의는 테러공작에 아동들이 이용당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이런 아동권리의 침해를 방지, 제거할 수 있는 법과 조치가 있어야 하고 아동들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함.

   (5) 감금 또는 구금된 경우. 국제법상의 보호규정(safeguards)은? (예를 들어, 변호인 접근, 영사 지원 등)
     ◦ 모든 구금된 사람은 인도주의적 대우와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 구금에 대한 재고와 적법절차의 권리(due process rights) 외에 다음과 같은 보호규정이 적용됨.
     ◦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인도적이고 절적한 구금 상황, 가족에게 구금 사실을 알릴 권리, 면회 및 변호 받을 권리, 영사의 도움, 통역 받을 권리 등이 있음.

   (6)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보호규정 명시 여부?
     ◦ 테러공격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법이 보장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고, 유죄 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음.
     ◦ 기소 이유와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서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를 가질 권리, 증인 심문 권리,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 다른 보호규정도 있음.
     ◦ 자문회의는 증인보호와 기밀 사용에 대한 문제가 테러 재판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언급.

   (7) 국제법상의 수색 및 압수 권한 행사의 방법?
     ◦ 국제법상의 수색 및 압수 권한 행사 방법은 비차별적으로 사생활 보호 등 합법적이고 임의적이지 않아야 됨.
     ◦ 테러에 의해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사생활보호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수색 및 압수 권한 행사는 투명하게 감시되어야 함.

   (8) 테러와 연계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함에 있어서의 국제인권기준은?
     ◦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 이후에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 국제테러협약(Convention on Terrorism)에 따라 처벌은 범죄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은 국제법에서 금하고 있음.
     ◦ 사형은 아주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아동이나 임산부에게는 금지됨.
     ◦ 법집행관, 군대 등에 의한 살인 등 초법적 살인을 행한 가해자의 경우는 기소 면제되지 않아야 함.

   (9) 어떤 경우(상황)에 국제인권기준이 손상되는지?
     ◦ 어떤 경우에도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 모욕적인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
     ◦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되어버린 제소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에서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서 인정하는 다른 인권 기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인권침해를 허용함.

   (10) 테러방지조치(anti-terrorism measures)와 망명권(right to seek asylum) 및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right to non-refoulement)와의 관계는?
     ◦ 테러방지조치가 난민들의 망명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테러범들은 이런 난민 보호에서 제외됨.
     ◦ 난민지위는 전쟁, 반인도주의,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나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얻을 수 없음.
     ◦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 중 테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공정한 지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난민들을 강제추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위험적 요소가 있는 사람은 예외이고 이 경우에도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사가 있어야 함.
     ◦ 그리고,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국에서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추방하지 말아야 함.

   (11) 국제인권제도와 기준하의 국가 의무의 성격
      -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테러방지 입법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와의 관계는?
     ◦ 각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 및 이행하는데,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있음.
     ◦ 테러방지입법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단순히 고려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제인권기준이 국내법에서 보장되고, 국내법으로 편입(incorporated)되도록 해야 함.

 2. 고문방지
  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1) 경과
      ◦ 2002.7.2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를 채택
      ◦ 2002.12.18. 제57차 유엔총회, 선택의정서 채택(2003.1.9. Resolution GA/RES/57/199)
      ◦ 2003.2.4.부터 조약 서명, 비준, 가입을 할 수 있음.  2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할 경우, 발효됨.
      ◦ 2003.11.21. 현재, 21개국 서명(signatories), 2개국이 당사국(parties).  따라서, 현재 미발효

    (2) 선택의정서 주요 내용

      ◦ 선택의정서의 주된 목표는 국제 및 국내 기구의 정기적인 구금장소 방문 및 조사를 통해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모욕적인 행위 및 처벌 방지(제1조).
      ◦ 이를 위해 선택의정서는 유엔에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방지소위원회를 설립(제2조).
      ◦ 고문방지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준하는 국내감시기구를 하나 이상 설립해야 함(제3조).
      ◦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 국내 예방기구들은 가입국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구금시설이든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4조, 20조).
      ◦ 방문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후속 방문도 가능(13조).
      ◦ 조사관들은 구금 자의 수, 구금상태 및 구금자에 대한 처우, 구금시설 등에 대한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음(14조 1항, 20조).
      ◦ 구금자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면담할 수 있음(14조 1항, 20조).
      ◦ 조사실시 후에는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음(19조).
      ◦ 당사국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문제, 자연재해 또는 방문장소의 극심한 무질서 등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조사관의 방문을 반대할 수 있으나, 방문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등을 선포할 수는 없음(14조2항).
      ◦ 가입국은 선택의정서에 유보조항을 둘 수 없음(30조).

 3. 장애인 권리협약(안) 관련, 최근 유엔회의 동향 보고
  가. 장애인권리 협약(안) 성안 추진 경과
   ◦ 2001. 12. 19. 제56차 유엔총회 장애인권리협약(안)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
   ◦ 2002. 6. 11. 장애인권리협약 멕시코 초안 작성
   ◦ 2002. 7. 29. - 8. 9. 제1차 장애인권리협약(안) 유엔 특별위원회 개최
   ◦ 2003. 5. 26. - 5. 29. 장애인권리 협약관련 국가인권기구 워크숍개최(인도 뉴델리)
   ◦ 2003. 6. 2. - 6. 4. 장애인권리 협약관련 UNESCAP전문가회의(세미나) 개최(태국 방콕)
   ◦ 2003. 6. 16. - 6. 27. 제2차 장애인권리협약(안) 유엔 특별위원회 개최
   ◦ 2003. 8월, 10월. UNESCAP ‘여성과 장애인’ 워크숍(태국 방콕)
   ◦ 2003. 10. 14. - 10. 17. 국제장애인협약 지역별 워크숍(태국 방콕)
   ◦ 2003. 11. 4. - 11. 7. 국제장애인협약 지역별 세미나(중국 북경)
   ◦ 2004. 1. 5. - 1. 16. 유엔실무그룹 회의(미국 뉴욕)
   ◦ 2004. 5. 23. - 6. 5. 제3차 장애인권리협약(안) 유엔특별위원회 개최(미국 뉴욕)

     ※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나. 장애인권리 협약(안) 유엔 실무그룹 회의(2004.1.5. - 16.)
     (1) 추진 경과
       ◦ 제2차 장애인권리협약(안) 유엔 특별위원회(2003.6.16.-6.27)에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실무그룹은
          - 유엔특별위원회에서 당사국 및 참가자에 의해 협상의 기초가 될 문서(draft text)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장애인권리 협약(안) 준비
          - 실무그룹 구성인원은 총 40명: 정부,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대표로 구성되며, 정부(27명: 아시아 7, 아프리카 7, 남미 5, 서유럽 및 미국 5, 동구 3), NGO(12명), 국가인권기구(1명)
          - 2004년도 제3차 특별위원회전, 10일간의 실무그룹 회의(1회) 개최

              ※ 실무그룹의 정부대표로 한국정부도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실무그룹의 국가인권기구 대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의 샬롯 맼클레인(Charlotte Mclain) 위원

     (2) 유엔 실무그룹 회의(2004.1.5. - 1.16.) 결과 보고
       ◦ 국가인권기구의 뉴델리 워크숍 결정문, 유엔 ESCAP의 방콕결정문(NGO의 ‘방콕안’), 유엔 특별회의 의장이 제출한 협약안(거의 방콕안 내용과 유사) 등을 가지고 논의
       ◦ 실무그룹은 국가인권기구안과 NGO안을 조화시키려고 했으나, 감시기구(monitoring mechanism) 조항관련해서는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음.
          - 국가인권기구를 감시기구의 하나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지지도가 부족했음.
          - 유엔 당사국이 국가인권기구의 감시기능 역할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새 협약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 자체의 로비가 필요함.
       ◦ 장애인 권리협약(안)이 기존의 인권기준을 오히려 낮춘다는 의견도 있었음.
       ◦ 2004.1.16. 실무그룹은 제3차 유엔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협약(안) 입안
       ◦ 제3차 유엔특별위원회는 2004. 5. 23. - 6. 5. 미국 뉴욕에서 개최예정

     (3) 기타 건의 내용
       ◦ APF 회의에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지역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유엔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효과적인 지원을 하자고 제안하여,
          - APF 제8차 연례회의 최종 결정문 입안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안)관련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약(안)을 내기로 결정

□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가. 평가
    ◦ 이번 연례회의에서, 제9차 APF 연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회원국간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와 APF 연례회의를 2004년 9월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우리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획득했으며,
    ◦ 위원장의 ‘우리 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인권보호 및 안보관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인권현황과 인권위 활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했으며,
    ◦ 위원장이 국제조정위원회의(ICC) 아․태 지역 4명의 대표위원 중 1인으로 선출됨에 따라,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기간 중, ICC회의에 참가하여,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미주 지역의 다른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세계 인권현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사무총장회의에서 회원국가인권기구간 전문성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기구간 교류협력의 장을 확대시켰으나,
    ◦ 한편, 아․태 지역 및 세계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선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세계 인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국제인권관련회의에의 좀 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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