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APF 회원국가인권위원회(12개국)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7차 연례회의를 개최, 현재 인도, 호주,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및 태국(12개국)의 국가인권기구로 구성
APF는 주최측인 인도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고등판무관실, 재정지원을 해준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에 감사 표시하고, 유엔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 특별고문인 Mr. Brian Burdekin의 공로를 치하하며, 인도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APF 사무국 직원들의 연례회의 개최를 위한 노고에 감사 표명
APF는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호주, 미얀마르, 뉴질랜드, 태국 및 동티모르 정부, 아프가니스탄, 이란, 뉴질랜드 및 팔레스타인 인권기구, 기타 국제, 지역별 및 국가별 NGO 등을 환영
APF 제7차 연례회의 개회식에서 Shri Atal Bihari Vajpayee 인도수상, Mr. Justice J.S. Verma 인도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Mr. Brian Burdekin 유엔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 특별고문은 개회사를 통해, ‘인권’이 법원칙의 중추적 요소이며, good governance(선정)의 필수요건임을 인정했으며,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며, 테러, 인신매매 및 장애인 관련 인권문제에 특별한 관심 집중
결 론
APF 회원가입 및 신규가입 회원국가인권위원회
APF는 국가기구의 조직 및 책임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유엔 48/134 결의안.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해야함을 재확인
APF는 이 파리원칙에 의거, 말레이시아, 한국 및 태국의 국가인권기구를 APF의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 승인하며, 현재 총 12개의 국가인권기구로 구성
APF 준회원 가입신청 관련: 회원 가입 자격기준
APF는 기타 인권기구의 ‘준회원’ 자격여부에 관한 토론 자료를 숙고한 후,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준을 정립
APF의 준회원 가입을 신청한 인권기구는 (1) 광의의 위임권한(mandate, 직제)을 소유해야 하며; (2) 각 유엔회원국가에서 ‘한’ 인권기구만이 APF의 회원(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
회의 참관인(Observer)
APF는 기타 인권기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strategic partnership)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회의의 안건내용에 따라, 참관인(observer)으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기관에 초대장 발부 예정
APF 의장 및 부의장 선출
APF는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금년 연례회의 주최측)를 APF의 의장, 스리랑카(작년 연례회의 주최측) 및 네팔(내년 연례회의 주최측) 국가인권위원회를 부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
ICC 관련
APF는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에 호주, 피지, 네팔 및 필리핀 인권위원회를 ICC의 아․태지역 대표로 선정
피지 인권위원회는 ICC의 인가 소위원회(accreditation sub-committee: APF의 회원가입신청서 검토)에서도 활동할 예정
사무총장회의
APF는 사무총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이행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립 등을 거론
위의 working group은 APF의 새로운 지도 및 운영정책개발에 있어서, Forum Councillor를 원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활동
유엔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 특별고문은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 및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APF의 부의장이 작년 이후 APF의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아․태지역의 NGO 대표들은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국내 및 지역의 NGO들간 실리적․협동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법률가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f Jurists)
APF의 Forum Councillor들은 사형제도 및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률가자문회의(ACJ)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보고하며, 대다수의 Forum Councillor들은 ACJ가 권고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인용
APF 사무국은 차기 ACJ가 세계의 테러방지(countering terrorism)에 관한 법원리를 검토/토론할 수 있도록, 참조문헌을 작성, 제공 예정
장애인 권리 및 존엄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
연례회의에서 장애인 권리 및 존엄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제안내용을 거론
장애인 협약 관련, 유엔특별회의가 국가인권기구를 정부대표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
APF는 연례회의 중 발표된 협약관련 권고내용을 채택하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내용 이행을 위한 지원을 환영하며, 기타 참가자의 제안사항을 고려할 예정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관련
인신매매관련, APF는 국제적인 전문가 및 NGO의 견해와 법률가자문회의(ACJ)의 보고내용 등을 고려
ACJ의 포괄적인 보고에 특별히 감사하며, 중간보고서는 권고사항으로서, (1) 2000년도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 및 (2) 이행, (3)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 (4) 피해자 보호, (5) 연구 및 정책, (6) 교육, (7) 협력 내용을 포함
인신매매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PF 회원국은 ACJ의 권고내용을 세밀히 검토, 다음 연례회의에 권고내용 이행사항을 보고할 예정
APF는 인신매매와 관련, 아․태 지역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하며, 네팔과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조 약속
APF는 사무국이 인신매매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긴밀히 협력,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유념할 것을 당부
APF의 회원국간 인신매매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네트워킹 형성을 권고
2003년도 제8차 APF연례회의 주최국: 네팔
네팔국가인권위원회가 제8차 APF 연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며, 만약 네팔이 개최를 못하게 될 경우,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할 예정
2004년도 APF연례회의 주최 신청국: 몽골
2004년도 연례회의 주최를 제안한 몽골 및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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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ew Delhi, India
2002. 11. 11. ~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