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수 교단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십일조로 교인 자격을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예장합동 총회는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이하 헌법위)가 최근 헌법 개정안 초안에는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교단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상태 목사(화평교회)는 얼마 전 교단지에 기고한 글에서 헌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며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로 박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어 "십일조를 율법이나 제도에 의해 혹은 억지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이라며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이기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물질로 교회 생활을 규제하고 교인 자격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목사는 또 "어떤 단서나 배경도 없이. 6개월 이상 교인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중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교회마다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절반 이상의 교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위는 교인이 아닌, 신천지나 기타 위장 교인들의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십일조(헌금)를 둘러싼 교인 자격 문제는 내년에 있을 제99회 총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