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이건영 목사, 이하 교갱협)가 합동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의 비대위 핵심관계자 징계 조치에 대해 "본 교단의 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 및 총회본부업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합동 실행위는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해 총대 자격을 박탈하여 공직 금지를 결의했으며,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모든 헌의안을 접수 불가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교갱협은 실행위를 향해 공개질의에 나섰다. 교갱협은 먼저 실행위가 어떤 규정을 근거로 △헌의안 접수 불가를 결정했는지 △긴급동의안 접수 불가를 결정했는지 △노회가 파송한 총회 총대를 금지하며 △공직을 금지하는지 등을 물었다.
교갱협은 또 "총회규칙 제10조(위원회) 제1항 임원회의 임무는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주장처럼 (실행위의 결정이) 행정처리라고 해도 원인제공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갱협은 "헌법 등을 파괴하려는 자에 대해 용기 있게 맞서겠다. 민주적인 장로교 정치제도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1천5백명 총대원들의 신앙양심을 따르는 데 일심동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