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기독교회관 706호 예배실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이 열렸다. ⓒNCCK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종교인 과세)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이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주관한 이 모임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과 관련해 그 배경을 살피는 한편, 각 교단의 시행령 내용에 대한 의견 및 기독교측 의견 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과장은 먼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이번에 입법조치(9월 12일경)로 답하게 되었다"면서 "목회자 소득에 대한 성격 규정이 어려운 문제였다.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은 최대 공약수로 입버하려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에 대한 반대가 강했고, 교회에 대한 간섭 우려 등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발표는 세수 확보가 주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는데 목회 사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되, 대가성은 없다고 보인다"면서 "그래서 교회봉사에 대한 사례이기에 기타소득이 근접했다. 원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종교인의 역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80% 경비 인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반기로(6개월 마다)하고,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했다"며 "종교인의 범위는 기독교의 경우 목사, 전도사로 직업분류했고, 개 교회 소속 종교인을 뜻한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근로, 자녀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보험문제, 경비처리를 상당부분 하게 되어 실제 세금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배경 설명에 각 교단을 대표해 참석한 이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예장통합 김진호 장로(세정대책위원장)는 "기재부가 대체로 정리를 잘 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목회자 납세가 안 된 것은 근로소득 체계가 잡혀있기에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점도 짚었다. 김 장로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면 오버타이 등 수당문제가 발생해 복잡해 질 수 있다"며 "노조결성문제가 생겨 신앙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승려와 신부 등에게 근로소득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기타소득에 ‘종교인 사례비’ 항목을 삽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장 노일경 목사(목회자납세연구위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도 요청되는 것 아닌가. 또 기하성과 구세군 등의 사례를 연구해 제시하면 좋겠다. 앞으로 교단 간에 합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공회 이대성 신부(재단사무국)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면서도 "기타소득 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목회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기타소득의 80% 경비처리는 일반인에 비해 너무 비중이 큰 것 같다. 그리고 저소득 목회자에게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세군 임영식 사관(인사국장)은 "구세군은 종교인 과세 개념이 잘 안 맞는다. 소득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관에게 지급되는 것은 ‘(최소)생활비’로 책정되어 있다. 성직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특정소득’으로 취급하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크게 이번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령 발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해 세법상 종교인이 부정기적 수입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80% 경비처리로 인해 조세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대안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가자는 의견과 더불어 근로소득에서 ‘근로’는 노동법적 개념 외에 다의적 개념의 근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종교인 과세를 명시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구체화하고, 경비처리를 60% 정도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세’를 신설해 조세평등,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삽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