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나홍균, 이하 기장)가 향린동산 매각 문제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군산성광교회에서 제98회 총회를 갖는 기장이 미리 공개한 주요 헌의안들 중에는 ‘고소고발자에 대한 대책 마련 헌의의 건’이 포함돼 있다.
헌의부서인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이하 유지재단)는 지난 2007년부터 이건화 목사 등에 의해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사회법정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소고발자에 대한 대책을 총회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유지재단측은 "초창기에 교단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교단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선교 활동이라는 교단 본연의 업무가 방해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향린동산 관련 고소·고발의 중심에는 전임총무 윤길수 목사의 재판비용 5,500만원 지급이 자리잡고 있다. 이건화 목사 등 사회법 고발자들은 유지재단측이 윤 목사에 재판비용을 지급한 것에 ‘횡령’이라며 고발을 했고, 유지재단측 전임 이사장 임명규 목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다.
이건화 목사 등은 또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10월 김옥남 전임 이사장을 업무상횡령으로, 배태진 현 총무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임명규 전임 이사장을 업무상횡령으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 피고발자들 김옥남 목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태진 총무(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임명규 목사(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이 모두 패소해 형을 선고 받았다.
고발인들 박성진, 이건화, 양준수 3인은 △향린동산 매매가 불법이므로 환수하라 △백형수의 개발비 인정은 불법이므로 환수하라 △윤길수 전임총무와, 임명규 전임 이사장의 재판비용 환수하라 △김옥남 전임 이사장 재직시 지불한 재판비용 환수하라 등 요구하고 있다는 게 유지재단측의 설명이다.
유지재단측은 이에 "고소고발자들의 계속적인 재판의 내용인 향린동산 매매 무효 환수와 윤길수 변호사비 환수 요구에 대하여 이제는 총회가 단호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상습적인 고발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헌의내용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형을 받은 전임 이사장 김옥남 목사, 임명규 목사의 명예 회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유지재단측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고개를 젓고 있다. 유지재단측은 윤 목사의 재판비용 문제는 자체결의만으로는 감행할 수 없었기에 당시 총회 실행위원회(2010년 1월 21일 한신교회당, 총회장 김현배 목사)의 결의를 통해 윤 목사의 재판비용 전액을 지불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절차적으로 볼 때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지재단측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