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알렸다. 공의정치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등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근거로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한걸음 나아가 성적지향의 다양성 인정이 허용과 조장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제정이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허용의 범위와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의)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상으로 그 자율성이 인정되는 대학과는 달리 최소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지향의 차별 금지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더라도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적용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물론 현재 폭넓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안’에서도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분쟁발생 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기독교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해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이나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전반에 끼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며,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