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에 즉각 반박에 나선 전용재 감독회장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당뉴스 제공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금품살포에 따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에 정면 반박하며, 재심청구 방침을 알렸다.
교단의 정통한 소식통 <당당뉴스>에 따르면, 전 감독회장은 24일 오후 7시 반박기자회견을 열고 총특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금품살포 증언에 "(해당 증언자인)정모 장로의 인증 진술서는 거짓된 자료로 증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채택해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고 했으며, "변호인과 의논해 총특위에 재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총특재는 판결문에서 "정 모 장로가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경 라마다 청주호텔 커피숍에서 전용재 후보와 최 모장로가 청주지역 장로 유권자 정 모 장로 등 10명에게 전용재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 30만원 씩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전용재 후보가 구 선거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시, 당선무효 선고를 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번 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정 모 장로의 진술에 "(정 모 장로의 증언과는 달리 금품살포를 했다는)6월 18일 오후 5시경에 청주에 있지 않았고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모인 춘천지역 감신동문 모임에 오후 5시부터 6시반까지 참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 모 장로의 진술과는 달리 청주지역을 방문한 것은 그 일주일 뒤 6월 25일이라고 했으며, 방문 목적은 "청주지역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된 한 모 장로의 초청으로 인사차 간 것이고 10여분 머물다 자리를 떴으며 식사제공 및 여비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식사제공 및 여비를 제공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한 모 장로였다는 것을 한 그의 확인서를 공개하며 금권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품살포를 증언한 정 모 장로를 상대로 위증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총특재의 재판 과정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전 감독회장은 "정 모 장로의 인증진술서가 당일 아침 피고측에 전달되어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겠다고 하더니 반론을 준비할 사이도 없이 전격적으로 판결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덧붙여, 총특재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사회법 소송 불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교단의 행정재판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전 감독회장이 ‘증거의 허위’를 증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