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고세진 총장) 이사들이 9일 대부분 임기가 만료되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선이사 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조교수 두 명의 승진 보류로 시작된 아신대 사태는 김삼환 전 이사장의 사퇴와 재학생 25명의 제적, 교수 재임용 탈락, 길자연 이사장과 고세진 총장 간의 소송 대결 등의 상처를 남기고 현재에 이르렀다.
길자연, 한철하, 이영덕, 정필도, 최창근, 정진경, 박성수 이사가 9일 임기가 만료되면 김진수, 이연옥, 고세진, 강안삼 이사만 남게 된다. 장영춘, 이철신 이사는 지난 2007년 임기가 만료됐으며, 이의숙 이사는 사표를 낸 상태이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민법691조에 근거를 둔‘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긴급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신대 이사회가 긴급처리권을 발휘한다고 해도 길자연 이사장측과 고세진 총장측으로 분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논의를 통한 신임 이사 선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방법으로도 이사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는 교과부에서 관선이사 파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관선이사 파송을 관할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7년 말 출범 이후 단 한차례의 관선이사 파송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신대에 관선이사 파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선이사 파송 시 아신대 총동문회장인 임명희 목사가 파송될 가능성도 있다. 5일 아신대정상화협의회 기자회견 이후 만난 임명희 목사는 관선이사 파송 가능성에 대해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파송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아정협의 입장을 이사회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신대 법인 관계자는 “이사임기가 만료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될 경우는 판례에 따른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