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위원들이 14일 감독회장 및 감독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총회 법에 의거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베리타스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임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또 기존 감독회장이 단임제였다면 새로 뽑힐 감독회장은 겸임제를 원칙으로 하여 교회를 담임하며 감독회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임시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환 목사, 이하 장개위)는 교리와장정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임기 부문에서 현행 4년 전임제를 2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을 냈다. 그간 본부 행정과 관련한 감독회장으로의 권력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개위측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었다.
이에 총대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개정 반대측에서는 "감독회장 임기가 오늘의 감리교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했으며, 또 "다른 교단은 총무제도가 있어 겸임이 가능하나 우리 총회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감독회장 및 감독 임기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분과위원장인 문성대 감독이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베리타스 |
개정안 찬성측은 "전임제로 행정만 4년 한다는 것은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은퇴하는 감독회장 예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 통과시 새로 선출되는 감독회장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에 교회에서 은퇴 목사로의 예우를 받으면 은퇴 감독회장의 예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 통과시 감독회장의 연령대가 낮아져 젊은 지도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회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굳이 은퇴 시점에 맞춰 감독회장 후보에 출마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정안 통과시 감독회장의 연령대가 낮아져 젊은 지도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회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굳이 은퇴 시점에 맞춰 감독회장 후보에 출마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찬반 토론 끝에 결국 이 개정안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475명 중 출석 344명에 찬성 274표, 반대 69표, 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석의 2/3(224명)를 넘어 개정안이 가결됐다.
아울러 (연회)감독의 2년 임기 ‘연임 불가’인 현행 법안을 (연임 뿐 아니라) ‘재임 불가’로 바꾸는 개정안도 총 319표 중 찬성 306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