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사회법에 가 호소한 전용재 목사의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2099)’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종교 문제에 관한 한 법원의 불개입 원칙이 반영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는 부족하다"며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선거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해 피신청인의 행정재판 절차에 의한 이 사건 판결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또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판결을 선고(2013총특선02)하면서 ‘법규의 해석 기타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에 의해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소송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이 사건 판결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절차 및 내용상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지위와 이 사건 소송 및 그 재심에 관한 이 사건 장정의 내용과 취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이 실제 진행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판결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