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베리타스 |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환, 이하 장개위)에서 제안한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의 주요 개정안들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들은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11조(의결 정족수) △제13조(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제17조(후보자의 등록)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제29조(우편투표) △제34조(보궐선거) △제35조(직무대행) 삭제 △제36조(재정) 등이다.
새로 개정된 안에 따르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한 그 법이 더 강화됐다. 기존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 받은 바 있더라도 형 집행 10년 경과 후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은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완화하는 조항이 됐다. 해당 분과위원장 권오현 감독은 "10년 지나면 용서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회장)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 후 또는 교회의 직무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재판으로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한 이는 감독회장 후보자격 상실에서 예외가 됐다. 이 밖에 제13조 피선거권과 관련해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가 선거 당해 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은 이는 감독·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정된 안에 따르면, 선거운동 감시가 보다 강화됐다. 먼저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에서 선거 운동의 주체가 기존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에서 ‘자신과 그 배우자’로 변경됐다. 선거운동 과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서는 기존 금지사항에 저촉되는 행위 주체자가 후보자나 배우자로 국한됐으나 변경된 개정안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에 더해 제3자의 부정 행위까지를 그 감시 대상으로 넣었다.
▲장정개정안 심의 중 거수로 의사를 표시하는 임시입법의회 위원들. ⓒ베리타스 |
아울러 불법 선거운동 조항도 신설했다. 지능형 불법 선거운동을 색출하겠다는 장개위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간행물과 전자메일, 문제메시지를 통해 광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 ‘후보자간 담합 등 타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퇴하거나 사퇴하게 하는 행위’도 신설됐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 역시 교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선거를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표출됐다. 안봉기 위원은 "개정으로는 금권선거 막을 수 없다"며 "콘클라베나 제비뽑기가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은 "통과하되 후보자들이 들키지 말고 열심히들 하시라"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전날 14일 밤 속회된 임시입법의회에선 장개위가 낸 본부 개편안이 대부분 통과됐다. 이번 장정개정안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본부 개편안은 직원들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입법의회 위원들은 본부 직원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찬반토론을 하며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에 감리회 본부 부서는 4국(선교·교육·사회평신도·사무) 1실(행정기획) 체제로 축소, 국장 중심의 국 운영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제95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항목의 경우 기존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에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로 연속 20년의 의미가 사라졌으며, 제72조에 따라 ‘정회원 연수과정 4회를 이수하고’가 삽입됐다. 제131조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도 ‘25년 이상 계속 무흠’에서 ‘계속’이 빠졌고, ‘정회원 연수과정 4회’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