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3조 2항에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교수)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대학 교사, 교지활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이 모법인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 적용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 우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대학 내 종교시설 설치를 반대했다.
또 “대학을 공공연한 선교의 장으로 만들고, 대학이 특정종교의 선교를 돕는 것은 종교 편향적이며, 종교계 설립대학일지라도 대학의 목적은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이번 법안이 이명박정부 이후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를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종교간 위화감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종교자유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종교시설이 교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시설에 출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그 종교를 신봉하지 않거나 혐오하는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면학분위기 저하와 타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