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규 목사 ⓒ베리타스 DB |
1970년대 유신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박형규 목사(91)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3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79년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3∼4월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확인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무효성이 선언된 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길 위의 목사’로 불리는 박형규 목사는 개신교계 인사로서 민주화 운동에 큰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78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새민주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3·1민주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빌미로 당시 유신정권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같은 해 9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시위에 동참하라고 권유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