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인을 향해 ‘매독설’ ‘빤스목사’ 등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이들에 대해 속속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조용기 목사에 대해 ‘매독설’을 유포시킨 혐의로 이 모씨(닉네임: 사천왕)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또 같은 날 전광훈 목사에 대해 ‘빤스목사’라고 하여 명예를 훼손한 신 모씨(닉네임: 개기자)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8일 낸 논평에서 "언론회는 “위의 이모 씨는 수년간 조용기 목사에 대하여 ‘매독설’을 주장하였는 바, 이는 확실한 근거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신모 씨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빤스 목사’라는 주장을 유포하여, 전 목사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악의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어 "이들의 불복에 대하여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지만, 몰염치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또 "앞으로 한국 교계는 ‘비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상에는 매년 수만 건의 ‘명예훼손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 비난의 소재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글들을 보게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와 지도자에 대한 혐오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며 "이번에 법원에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으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