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목사 ⓒ베리타스 DB |
법원은 무엇보다 "신청인(전용재)이 피신청인(감리회)을 위한 담보로 2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당선무효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신청인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특재가 곧바로 행정재판을 열어 당선무효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과 그에 따른 기소를 거쳐 총특재가 재판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유무를 우선 가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했으며, "이처럼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에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용재 목사는 지난해 7월 9일 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으나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금픔수수 혐의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 전용재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