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지유석 기자 |
종교인 납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5개 기독교 시민단체(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연합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8일(목)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의 취지 및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NCCK측 강석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활동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면서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삼회회계법인)도 이번 활동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목회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사례비를 신고하고자 하나 절차나 지식이 없어 이를 실행하지 못한 목회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목회자의 사례비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목회자는 노회, 교단 또는 지역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소속돼 지역교회‧당회‧제직회‧공동의회가 결정하는 범주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로행위에 가깝다”고 한 뒤 “관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NCCK는 9일(금)부터 오는 26일(월)까지 소득 신고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