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NCCK가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소득 신고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의 신고를 지원하는 활동을 9일(금)부터 오는 26일(월)까지 전개하기로 한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과세 방침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한 세무 실무자가 개진한 의견은 재고할 만하다.
신천교회 신용주 장로(세무사)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4월11일 국회의원회관 공청회)에서 목회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의 조화를 제기했다. 그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이유와 국민개세주의 정서가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장로에 따르면, “목회자 생활비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에게 종속되어서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어서 과세하지 않은 관습법이 1948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속적인 잣대로 이를 재단하려는 것으로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만큼의 소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헌금으로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이 사회의 춥고 떨리고 어두운 분야에 최대한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서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가 제기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은 향후 과세안이 확정된 이후에 활용할 만한 실무적인 조언에 해당한다.
첫째, 현행관습법대로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종래 신고납부하던 목회자 및 앞으로 신고납부하는 목회자의 신고납부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둘째, 종래처럼 신고납부하지 않던 목회자는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상당액만큼 정부와 협의하거나 교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분야(이를테면 치매환자 구제 등)에 지출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하여 하나님이 의무로 지운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정부가 조세로 거두어 들여 복지를 실현하는 내용을 목회자 스스로 실현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무의 조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만일 과세한다 할지라도 종교인 소득을 별도의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하고
넷째, 미국처럼 교회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로 재편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판도상 절반이 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세법안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사실상 일부 목회자가 과도하게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인상만을 유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