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WCC |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그 영향이 해수면 상승과 기후패턴의 변화 등을 넘어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미래에도 지속될 사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과 안정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위원회의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기후변화와 인권, 그리고 도덕적 통찰”을 주제로 6월19일 개최된 이 행사는 WCC가 창설 멤버인 <제네바 기후변화, 환경 및 인권에 관한 종교간 포럼>(Geneva Interfaith Forum on Climate Chang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GIFCCEHR)이 다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과학자, 재단 대표자, 종교지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사무총장인 르네이트 크라이스트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건강과 생존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 AR5)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역통합과 안정을 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AR5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기량을 줄이는 일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는 기후변화가 세대간 정의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한 기후 대응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재단(EJF)의 대니얼 머피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발시키며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지를 전 세계 재단지국의 활동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JF는 이 사례들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다 인권 및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영성대학교의 유럽 담당이사인 자얀티 수녀는 기후변화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도의 농업 및 태양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녀는 그러한 사업들의 이면에는 그 사업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공정함과 정당함 등의 윤리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머리와 가슴’을 모두어서 영적인 각성과 윤리[의 중요성]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촌 가족으로서 평화, 사랑, 희락 등의 가치와 함께 정신적인 인식과 윤리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청중으로부터 나온 발언 가운데 파푸아 뉴기니의 기후변화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국가적 책임의 관계, 기후변화 조사에 사업적 기획의 적용 등에 대한 언급이 주목을 끌었다.
세미나는 이와 같은 인권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향후 그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한 장에서도 계속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기후정상회담(UN Climate Summit) 등과 연계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