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은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법 집행자들의 불법과 탈법이 심각하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먼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政), 관계(官界)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인사의 투명성,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교회를 포함한 종교기관에서의 재정 투명성, 학계의 연구 윤리 등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무원부터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 “모든 정치 사회활동은 헌법적 질서 아래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법을 존중하고 한국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명서는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법을 무시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속인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한국교회는 국가의 법질서를 솔선해서 준수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정신에 기초한 법적 질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함으로서 한국사회에서 흠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헌절 성명서)
2014년 7월 17일은 제 66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민주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선언하며, 모든 국민은 기회 균등의 원칙 위에서 자유와 권리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행복과 민족의 항구적인 발전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제헌 헌법의 정신은 오늘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이념과 행동들을 판단할 최고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헌법의 규정과 명령을 준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에 기초한 공정한 법을 제정하여 민생과 국민 복지 및 안전한 국가의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국리민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사법기관은 헌법 정신에 따른 공정한 법 집행을 구현시켜서 시민 사회의 질서를 도모하고 사회의 안녕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 관료는 물론 정치인, 기업인 등 기득권층에서는 보통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탈법, 위법을 행함으로써, 법대로 살려는 성실한 시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법 무시 행동은 급기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법과 규정 혹은 규칙 준수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했고, 점차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정, 관, 재계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 1995년부터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만들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13년에는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물렀고, 세계 177개 국가 중에서는 2012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46위, 점수는 2012년 56점에서 55점을 얻었다. 더 낙심이 되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척결을 단골 메뉴로 제시했어도 부패인식지수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원전납품비리, 정치인들의 불법 뇌물 수수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기업과 정•관계(政•官界) 간의 유착관계가 만들어 낸 세월호 사건이 덧붙여져서 부패인식지수는 더 낮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법 무시 풍토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심판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동을 눈감아 주는 국민 모두가 공범이다. 우리의 정(情)이나 연(緣)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헌법과 각종 법률에 우선하여, 촌지 문화와 전관예우, 불법적 혹은 부당한 인사 청탁 등의 습관이 여전히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정(情)과 관계(關係)의 문화를 버릴 수는 없어도 민주 시민 의식을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헌법 정신의 공공성을 인지하여, 우리의 언행에 있어 충분히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투명성 구현의 숙제를 해결하여, 정(政), 관계(官界)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인사의 투명성,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교회를 포함한 종교기관에서의 재정 투명성, 학계의 연구 윤리 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어른들은 법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책임이 있다. 법을 준수하는 행동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가르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세워주어야 한다. 최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하는 전교조 교직원들의 단체행동으로 한국사회는 다시 이념갈등이 부추기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오늘날 법을 무시하는 교원들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제 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만, 자유민주의 기본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기본질서는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10명 중 4명만이 법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헌법을 배워야 하며 헌법정신이 계승되어야 한다.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식휴일은 아니지만 헌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무원부터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법에 복종해야 하고 인치가 아닌 법치를 해야 한다. 부패인식지수가 보여주고 있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이러한 부패는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바, 인명을 경시하고, 불법, 탈법, 위법적 행동을 일삼은 정, 관계와 기업인 사이의 유착관계는 철저하게 밝혀 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통과한 법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날 국회는 싸움판을 넘어 난장판이다. 국회는 국민의 민생과 국가 안녕을 도모하여 헌법정신을 구체화시킬 세부적인 입법 활동에만 매진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할 국회가 당내 계파싸움, 이념적 투쟁,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 공직사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공화국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모든 정치 사회활동은 헌법적 질서 아래서 전개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이념, 이해관계의 충돌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어떤 것도 헌법보다 상위의 권위를 지닐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이것도 초법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도 예외일 수 없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을 수용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진보이념에 근거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치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5. 한국교회는 법을 존중하고 한국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법을 무시함으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속인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법질서를 솔선해서 준수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정신에 기초한 법적 질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함으로서 한국사회에서 흠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7월 16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