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목사)가 7월 23일(수)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인기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7월 23일(수)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철회할 것과 인종차별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우삼열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의 사회로 김영주 목사(NCCK 총무)가 인사말을 했으며 김은경 목사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종민 성공회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석원정 대표(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미얀마 출신 소모뚜 활동가(이주 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 소위원회 부위원장)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허가제법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수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인종차별이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법이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명시한 것은 “소위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 현 정부와 국회의 인권불감증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 기조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NCCK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서 반인권적 행정 조처임에 분명하다”며 새로이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현재 이 법률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현재에도]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 퇴직금 지급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았을 때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에서는 이를 도와줄 기관이 없으며, [게다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퇴직금의 전부가 아니므로 고용주로부터 차액을 받아야 하지만 출국 후에 이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UN인권선언 제1조에도 저촉되는데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협박성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NCCK의 입장이다. 이어 NCCK는 “우리 기독인들은 국적과 인종과 체류자격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노동자의 고유 권리인 퇴직금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면, 신앙의 양심과 예언자적 사명에 따라 잘못된 제도에 대해 분명히 외치며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선포하고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이라는 인종차별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